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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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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 관한 조항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 및 수호 의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 헌법 조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는 법치국가 원리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것이며,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헌법 제69조)가 헌법적 의무임을 재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되어 탄핵 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

3.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법치국가 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라고 판시하였다.[1]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치국가 원리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작용이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으므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1]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것이지만,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

3.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

헌법재판소는 이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과되는 헌법적 의무임을 확인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판례(헌재 2004. 5. 14. 2004헌나1)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 자체만으로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이에 더하여, 직책 수행의 성실성에 대한 추상적 판단을 넘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탄핵 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2]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헌법적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한 판시로 평가된다.

참조

[1] 판례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헌나1
[2] 판례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0일 선고, 2016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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